▲초광역협력의 비전 및 목표, 지원전략 개요 <출처 : 국토부>
초광역협력은 지역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초광역협력은 인접지역 간 협력의 한 형태로서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하는 메가시티와 달리 기능적‧공간적 협력을 포괄한다.
정부는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초광역권 계획도 지역 주도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20년 단위)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예산 편성 시에는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상향(50% →60%)한다.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하여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한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하여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게 된다.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한다.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지방분권법」개정 추진도 본격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