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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직전 고시 대비 3.42% 상승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09-15 0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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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하고 15일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9,000원에서 6879,000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해 기본형 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664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2021.7)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했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 택지 가산비 + 기본형 건축비 + 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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