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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개편

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09-15 0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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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도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되었고,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업무공정을 분담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지구별 공기도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서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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