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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도시➀

6월 정부간(G2G) 협력사업 선정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9-10 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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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우리나라는 스마트도시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발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 정의했다.

 

이를 위해 해외 도시와 손잡고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전파는 물론, 국내 우수 스마트도시에 인증을 부여하는 등 스마트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정부 간(G2G) 스마트도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City Network사업 국제공모를 시작했다. K-City Network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첫 국제공모에 전 세계 23개국에서 80건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하는 계기도 됐다.

 

올해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11개 도시 내외에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 또는 스마트 솔루션형(교통·플랫폼·환경 등) 계획수립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유형을 새로 도입해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상용화한 우수 솔루션 등에 대해 본격적인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2020년 선정된 도시개발형 사업 사례<출처 : 국토부>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대상사업은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추진 중인 신도시, 단지개발(주택, 산업단지 등) 등 중·대규모 스마트도시 사업 등으로 한다. 올해 4개 도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 중요도(국책사업 등), 사업성, 스마트 솔루션 도입가능성(기반시설 여건 등), 우리 기업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 도시는 사업별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 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 조사 등 계획수립에 곳당 4~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솔루션 계획수립형은 해당 도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등 주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축·운영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주체는 해외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며,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도시개발형 사업과 유사하나, 우리 기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의 솔루션 도입 여건 등을 중점 평가해 4곳 내외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에 곳당 3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본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2022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실증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선정된 솔루션형 사업 사례<출처 : 국토부>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형은 스마트도시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실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유형이다. 스마트도시 융합 얼라이언스 등 우리 기업이 개발하고, 스마트 챌린지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된 솔루션에 대해 해외 실증 기회를 만들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했다. 공모주체는 계획수립형 사업과 달리,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기관·기업이며, 실증을 담보할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해외에 스마트 솔루션 등이 바로 적용되는 실증사업의 특성 상 솔루션 구축여건을 갖춘 선진국·중진국 등도 대상 도시가 된다. 올해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별 6억 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며, 솔루션 실증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또는 개념설계(Concept Paper)가 있거나, 실증을 희망하는 국내·외 정부 또는 기관 등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한다.

 

 

 

 

 

 ▲사업별 협력체계(안)<출처 : 국토부>

 

K-City Network사업은 기존 해외 도시개발 지원사업 등과 달리 상대국 정부·공공·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사업을 관리하여 해외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완료된 K-City Network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 또는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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