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래의 SOC와 생활SOC의 비교 / 출처: 국토연구원
‘생활SOC’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줄임말이며, 2018년 11월 16일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생활SOC의 개념을 살펴보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라 한다)이란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 사용된 ‘SOC’라는 용어는 원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을 뜻하나, 현재 법적 용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1994년 8월 3일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했으나, 2005년 1월 27일에 이 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부터는 ‘사회기반시설’이 법적 용어가 되었다.
2018년 3월에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 운영을 사회적 가치 충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방향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종래의 사회기반시설과 생활SOC의 개념을 비교해보면,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도로·철도·공항·항만·댐 등)이나 시설 효용 증진 및 이용자 편의시설(지능형 교통체계, 복합터미널 등)을 의미하였다면, 생활SOC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사회기반시설이 반드시 대립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생활SOC에 접근하기 위해 도로, 철도 등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일상생활의 편리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생활SOC의 범위 / 출처: 국토연구원
생활SOC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문헌자료는 2019년 4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 이다. 여기서는 2022년까지의 생활SOC 공급계획과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어느 정도 한정하고 있다. 원래 이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8월 27일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때 투자범위에 포함되었던 지역 관광 인프라,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스마트 공장,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국민들의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육 및 문화시설을 대표적인 생활SOC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공체육 인프라는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인공암벽장 등의 실외체육시설을 생활SOC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예술터※,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생활문화공간도 생활SOC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모두 포함한다.
※ 꿈꾸는 예술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꿈꾸는 예술터(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처럼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학교 밖의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을 조성 및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 메이커스페이스 :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제조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일반랩’(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구현 및 공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창작활동 공간)과 ‘전문랩’(전문메이커의 고도화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일반랩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연계하는 거점 공간)으로 구분된다. 이는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신규로 조성하거나, 이미 메이커스페이스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확장하거나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느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리고 취약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생활SOC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늘어가는 돌봄 시설은 이용 대상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 돌봄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어린이 돌봄 시설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 돌봄교실 등의 온종일 돌봄체계가 생활SOC에 포함된다. 어림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며,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만 해당된다.
취약계층 돌봄 시설로는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립 노인요양시설과 고령자복지주택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한해 주택도 생활SOC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와 관련된 시설은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상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가 생활SOC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중 종합병원급 시설로서 공공과 민간병원을 모두 포함한다.
일상생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기에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보행안전시설이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졸음쉽터가 생활SOC로 분류되고 있다.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도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비사업도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설로 언급된 것이 상하수도와 장기사용 열수송·가스관이다. 그리고 화재나 재난 안전 측면에서 우수저류시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편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도 생활SOC에 포함된다. 우선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시설이 생활SOC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 휴양 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휴양림·야영장, 도시공원도 포함되었다. 특히, 도시공원의 경우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집행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중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도 / 출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이렇게 정부는 그동안의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생활SOC 확충”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생활SOC 3개년 계획」(2019.4)에서 부지확보 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절감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을 발표했다.
2020년도에는 복합화 대상시설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의 10종을 설정했고 2021년도는 10종 시설 이외에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 주차장, 로컬푸드복합센터 3종을 추가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화 13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여 복합화(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단일시설 대비 국고보조율 10%p 인상에 상응하는 정액을 추가 지원토록 했으며, 당초 사업 착수시점과 관계없이 2022년도 예산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생활SOC 3개년 계획기간(2020년~2022년) 중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연장하였다.
2020년도 복합화 추진을 위하여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2019.6)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국조실, 균형위·부처가 협업을 통해 ‘20년도 복합화사업 289건을 선정했다.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1차 년도인 2020년도의 대상시설 및 사업 추진현황, 선정절차, 사업 추진체계, 선정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보다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사업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