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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이 촉진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둘째,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을 완화한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됐다. 첫째,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셋째,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넷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2013.4.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다섯째,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여섯째,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