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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모집공고…이달 말일까지

지정 시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혜택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7-02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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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대상이 된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공공의 구매력을 활용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 ··라는 제품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최초로 스마트챌린지 등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이 패스트트랙 에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대상제품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추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그간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성동구에서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75% 감소시킨 스마트 횡단보도’, 대전의 전통시장에서 점포 내 전선의 이상전류를 감지해 화재를 예방하는 전기화재 모니터링 솔루션등 다양한 혁신적 성과가 나왔다. 이를 감안해 올해부터 스마트챌린지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발굴을 시작하게 됐다.

 

스마트 챌린지(시티, 타운, 솔루션, 캠퍼스)에서 지자체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한 기업 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공고문의 서류를 갖춰 7월 한달(7.1~7.30)간 건설기술연구원 전자메일(kimjunghoon@kict.re.kr)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에서 기업 신청을 받아 혁신성을 검토한 후 혁신제품을 추천하면, 기재부·조달청 심의와 조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제품들을 쉽게 구매해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업에게는 초기 판로를 개척해 주는 효과가 있어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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