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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폐기물 분별해체 의무화…17일 시행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 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4-15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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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해체 주요 공정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025472/일에서 2014, 25525/, 201935493/일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17일 개정 시행함에 따른 사항이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이상 14종이다.

 

분별해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 중이며 2022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시 분별 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은 건축물사업은 연면적 10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9~30이다.

 


순환골재 종류 <출처 : 서울시>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순환골재 처리공정 <출처 : 서울시>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는 1000이상 건축공사(대지면적 3000이상 시), 되메우기, 뒷채움용 골재(모래 포함) 사용추정량 500이상 관로공사, 10,000이상의 공원 조성공사 등이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 중이며 2022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하여 재활용을 확대한다. 환경영향평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은 건축물사업은 사용자재의 15%(22), 20%(23), 정비사업은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30%(22), 50%(23)로 의무로 시행할 예정이다.

 

임미경 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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