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0년 2만5472톤/일에서 2014년, 2만5525톤/일, 2019년 3만5493톤/일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분별해체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17일 개정 시행함에 따른 사항이다. 분별해체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이상 14종이다.
분별해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해체 제도를 확대하고자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시 분별 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 실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대상 사업은 건축물사업은 연면적 10만㎡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9~30만㎡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외에 ‘서울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시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는 1000㎡ 이상 건축공사(대지면적 3000㎡ 이상 시), 되메우기, 뒷채움용 골재(모래 포함) 사용추정량 500㎥ 이상 관로공사, 10,000㎡ 이상의 공원 조성공사 등이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 추진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민간에 대해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의무화하여 재활용을 확대한다. 환경영향평가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은 건축물사업은 사용자재의 15%(22년), 20%(23년), 정비사업은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30%(22년), 50%(23년)로 의무로 시행할 예정이다.
임미경 시 생활환경과장은 “분별해체 및 순환골재 의무 사용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시는 공공에서 제도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