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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방안③

중국‧유럽, 탄소 감축 목표 상향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4-09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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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정상세션에서 2030년 이전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Pixabay>

 

 

중국은 적극적인 기후 정책 및 수단을 도입하여 파리협정 하에서 국가결정기여(NDC)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 및 기술혁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녹색 재건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75차 유엔총회 계기 정상세션에서 2030년 이전(before 2030) 이산화탄소(CO2) 배출 정점 도달 2060년 이전(before 206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1위 다배출 국가인 중국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전격 선언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녹색 혁명의 시작 경제발전 및 개인 생활의 녹색화 환경 보전 모두에게 더 나은 지구의 중요성을 상기했음을 설명하며,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파리협정이 전 세계를 녹색 및 저탄소 발전으로 전환하게 하는 이정표임을 강조하며, 모두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중국은 기존에 제출한 NDC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집약도(GDP 원단위 배출량)를 기준으로 2005년 대비 60~65%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모든 파리협정 당사국이 올해 말까지 기존 NDC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2030년 감축목표를 실제로 상향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출처 : 위키피디아>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발표라는 반응을 보이며, 세계 1위 배출국인 중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기후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후변화 전문 독립언론인 카본브리프는 중국이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누적량 기준 약 215기가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0.2~0.3정도 억제할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이 기대된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로고 <출처 : 위키피디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917일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를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 상향()이 포함된 유럽 기후법 개정안을 EU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의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로, EU 회원국 간 상향()으로 논의하던 50~55% 중 가장 야심찬 목표를 선택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50년까지 유럽을 세계 최초로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2030 감축목표 상향을 통해 기후 중립 목표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EC는 이번 감축목표 상향() 마련을 위해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을 모두 살펴보는 포괄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EU회원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계획을 통해 기존의 40% 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가능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이번 55% 감축목표()도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6차 당사국총회에 앞서 야심찬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EU의 전 지구적 기후리더십을 지속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EC는 같은 날 회원국의 에너지 및 기후계획(2021~2030)에 대한 평가 결과도 채택했다. EC는 특히 현재의 감축목표 이행에 있어 재생에너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규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확대가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적정투자를 위해 신규 “EU 재생에너지 재정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상기 기후법 개정안 등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2021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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