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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제 도입

인증기간 연장제도 등으로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기대

조혜원 기자   |   등록일 : 2021-04-02 1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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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지난 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에서는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강화가 골자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서를 통해 인증 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도 내년 930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해 심사 기간 단축 및 수수료가 인하한다.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인증업무 창구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일원화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기존 개별 녹색건축 인증기관에 신청했으나,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개정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녹색건축 인증기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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