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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전문가-지자체와 손잡고 지역경관 환경 조성 본격화

올해 지원사업 대상지 총15곳 선정…민간전문가·공간환경 전략계획 분리 지원

조혜원 기자   |   등록일 : 2021-04-02 1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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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경관 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자체 공간환경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통합하여 시행했으나 올해는 지자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민간전문가 지원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 규모를 15개소로 증원, 지원대상도 광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지원 대상지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 행정 시스템에 안착하도록 민간전문가 활동비를 계속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새롭게 선정된 지자체는 약 1년간 예산 지원과 함께 컨설팅과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국토부는 선도모델 도출, 공공건축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관리·운영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신규선정결과는 지원유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민간전문가 운영+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운영,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으로 유형별로 5개소, 3개소, 7개소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그간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단순 행정업무로 수행되던 지역의 공공건축·개발사업이 총괄·공공건축가의 손을 거치면서 디자인 수준과 사업추진 역량이 크게 개선됐으며, 경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전체의 디자인관리 방향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통합 추진·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청사, 체육관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 수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건축물의 종합 계획에 따라 조성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가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유지관리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 제정 이후 이번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 및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우수지역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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