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지구단위계획 위치도/자료=서울시]
오랫동안 개발이 지지부진 했던 북창동 일대가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되어 있어 각 획지 내 토지주의 이견 등으로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가 상당히 위축된 실정이었다.
관광특구 지정 및 외래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개발압력이 증가되는 여건과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개선하여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 재정비의 주요 결정 내용은 대부분의 획지는 해제하고, 밀도계획 조정을 통해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가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이면부 일부구간에 대하여 일반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관광특구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획지계획 등)'도 통과됐다. 대상지는 부지면적 756㎡이고 이태원로(폭 28m)에 접한 준주거지역이자 최고고도지구를 적용 받고 있는 지역으로 금회 결정의 주된 내용은 동일 소유권으로 획득된 기존 3개 획지를 1개 획지로 합쳐 공동개발하는 계획이며, 높이 계획은 최고고도지구 고시 기준에 따라 20m 이하로 계획하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이태원관광특구에 어울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입지 및 지형차를 고려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으로 이태원로변 가로활성화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