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10일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출처 :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가 개발행위허가 후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10일 이같이 밝히고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허가 기간 및 기간 연장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과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는 최초 허가 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행위는 사업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또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람이 비탈면보호,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인근에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미 허가일로부터 4년이 지난 허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거쳐 허가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착공한 허가지는 허가 기간, 공사단계, 피해방지시설 설치 수준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1회 1년에 한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허가 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허가받은 사람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을 사용해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행보증 기간을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가산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1일 이후 연장 신청 건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허가자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 및 고지해 별도 조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이나 연장 횟수의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방치되는 현장이 늘어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