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계절관리기간에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응조치 단계도 부문별로 추가 배출을 감축하고, 지역계획, 국민건강 보호 및 소통, 한‧중 협력 등 다양한 감축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시대책으로는 부문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12월~3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추가 배출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78만대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146만대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위반 시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서울은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 예외 적용된다.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시 환불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자제 홍보 및 계도에 주력하고, 저공해조치 등 지원사업 확대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운행 제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차량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운행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화물차, 버스 등)을 중심으로 원격측정장비(7대)·비디오 등을 활용해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시행(12월, 3월)한다. 검사소는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1800개소 중 불합격률 저조 15%) 대상 특별 집중단속(12월) 및 검사현황 상시 모니터링(1~3월) 실시한다.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및 연료유 기준도 강화한다. 저속운항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이상 5개 항만에서 시행 중인 저속운항프로그램의 참여율 제고를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항선박 연료유 기준 강화(2020.1~)에 이어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를 시행한다.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을 전환한 내항선박을 대상으로는 경유 유류세를 15% 감면하고,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저유황유 사용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상시대책으로는 △5개 항만 배출규제해역 지정‧운영(정박‧계류선박 황 함유량 0.1%, 2020.9~) △공공부문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도입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2020.1~) 및 장비교체 지원 등을 운영한다.
관급공사장은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약 2100개소)에서 시행 중인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중점 점검한다. 민간공사장은 대형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체결(11월) 확대(1차 11개사 → 2차 15개사 이상)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발전부문 추가 감축에는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 제약(최대 출력 80%)을 한다.
전력수요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대상 겨울철(2020.12~2021.2)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강화(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온도 18℃ 이하 유지 필요)하고, 적정 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확대한다. 미흡 기관은 대외적으로 공표(3월)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전국 주요상권 등 민간 대상 에너지절약과 미세먼지 저감의 중요성에 대해 비대면 캠페인 및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 추가 감축은 1차 계절제 대비 참여사업장 확대(1차 111개 → 2차 160개 이상) 등으로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간 교류·협력, 중·소형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위한 권역별 협약 사업장 네트워크도 구축·운영을 병행한다.
사업장 불법배출은 드론‧분광학장비‧비행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 장비로 중점 확대 운용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및 주요 산단 집중감시 실시한다. 과학원·유역(지방)환경청 첨단장비 운용인력(14팀, 33명)과 현장 단속인력(71명)을 연계, 첨단장비 활용 및 단속효과 제고할 계획이다. 주거지 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는 비산먼지 저감 및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정보 공개를 확대(11월 대형건설사 자발적 협약 체결)한다.
생활부문 추가 감축은 농촌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집중수거기간 운영(2020.11∼12월, 2021.3∼5월) 등으로 1차 계절제 대비 수거량 제고(3500톤 추가 수거)를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책임 수거·처리체계’를 제도화하고, 농업단체, 새마을중앙회 등과 협업으로 농한기(2∼3월) 불법소각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영농잔재물 적정 수거·처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자체별 이행계획 수립·제출(∼11월) 및 이행결과 평가(∼2021.5월, 환경부)를 실시한다. 시·군 마을단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및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 확대(88 → 200개 마을) 등 현장 파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새마을중앙회 등에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불법소각(논·밭두렁 포함) 방지 계도·단속을 위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 운영(1차 계절제 운영 규모 177개 시·군·구-331개 점검단 이상)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