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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앞으로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성능은 구체적으로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해야하며, 필수항목에는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가변·수리용이성 등 (환경)생태면적 등,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이 해당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2013.2.23.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때문에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