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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5000명으로 확대…내달 3일부터 접수

5월 지급 시작, 전년대비 임차보증금 기준 1억 → 5000만원 이하로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02-24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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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는다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1)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절실한 청년을 포괄한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수립하고,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작년엔 일반청년과 코로나19 피해청년으로 지원분야를 나눴다면, 올해는 정부의 지원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으로 별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000명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월세지원은 격월로 2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월 최대 20만원 × 2개월 = 40만원)하는 방식이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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