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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덕 신공항 확정 9부 능선 넘었다"…입법 확정에 집중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02-22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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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 19일 의결됐다 <출처 : 부산시>

 

부산시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됐다”면서 '가덕신공항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천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해 부‧울‧경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을 추진해 우리가 바라는 제대로 된 신공항이 반드시 2029년 개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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