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의 이해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민과 건축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이해를 돕고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그 간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해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확인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으로는 약 63.6㎢(여의도면적의 약180배)에 달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하며 시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조례에 근거해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지정하고 있다.
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구역은 2001년~2011년에 단계별로 높이 지정한 45개 가로구역과 2015년~2019년에 높이산정 기준을 고시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된다. 규모는 총 63.6㎢에 달한다. 이번 발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은 30쪽 분량이며, 3가지 단원으로 구성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는 가이드북 300부를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서울시 주택포털 (http://seoul.go.kr – ‘높이’로 검색)에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단위 필지별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에 연계해 높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