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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 도입

국토부, 현장중심 지원체계 강화 및 정책 환경변화 선제 대처 목적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2-09 1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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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도 모습<출처: 경기도청>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현장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업량 증가와 정책 환경변화에도 선제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지구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사업량을 소화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 부진 지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및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해결형 제도인 멘토링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멘토링 제도는 멘토(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전직원)가 멘티(지자체)의 조력자가 되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1대1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하고, 부진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멘토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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