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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분양자‧무주택자 우선공급 위한 청약제도 개선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도 강화…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1-22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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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피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다<출처: 픽사베이>

정부가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물품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령 피분양자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경우 신발장, 붙박이장 등을 미선택 시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등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 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피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무순위 신청자격도 강화한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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