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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GV80 툴루엔 권고기준 초과

국토부, 지난해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1-13 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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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출처: 국토부>

현대자동차의 GV80이 툴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수입차량은 제작 후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되어 제작사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대체했다. 

국토부는 GV80이 외부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돼 도장의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실 내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톨루엔은 주로 자동차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작사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관련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동일 형식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시험을 실시했으며, 올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해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차의 휘발성 오염물질은 출고 후, 2~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더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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