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른 국가대기환경기준을 실내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EPA)은 청정대기법에 따른 국가대기환경기준을 실내에 적용하고,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EPA 전략계획(2014~2018)을 추진했다. 그 외 다양한 제도를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EPA를 중심으로 실내공기오염에 관한 각종 책자를 발간 및 배포하고, 건물유형별/지역별 실내공기질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며, 실내오염물질로 인한 인체건강 리스크, 인체노출을 저감하는 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오존, 라돈 등의 권고기준을 설정‧관리해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노출을 감소하는 전략적 조치를 마련했다.
연방정부는 실내공기질을 다루기 위해 연방실내공기질부처위원회(CIAO, Federal Interagnecy Committee on Indoor Air Quality)를 설치해 다수의 연방행정청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는 실내공기질 관련 규제를 통합‧조정하고 있다. 또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Indoor air PLUS, LEED 인증제도를 이용해 주택,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Indoor air PLUS란 가정 내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EPA에서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킨 신축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신규 주택건설 시 실내 공기 품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제도는 주택, 신축건물, 학교, 상점, 다중이용시설 등 친환경성평가제도로 지속가능한 대지환경, 에너지절약과 대기보전, 건축자재와 자원절약 등 6개 항목 및 실내공기질 관련 환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화학물질 저함유자재 사용 등을 평가한다.
▲유럽은 국가간 월경성 오염문제 등 환경, 기후변화에 선제적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독일 함부르크 전경
<출처: Pixabay>
유럽은 국가 간 밀접한 인접성으로 수질, 대기질 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월경성 오염문제 등 환경‧기후변화에 선제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청정대기 프로그램을 통해 EU차원 미세먼지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을 설정했다. 2013년에는 공기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저감을 목표로 공기질 관리정책 목록 선정을 발표하고, 기존 목표의 조기 달성 및 2030년 신규 목표달성을 위한 공기질 개선 정책수단을 제시했다. 이중 공기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저감 목표로 2030년까지 5만8000명 조기사망 감소를 제시, 6대 주요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엄격한 배출총량을 설정했다.
2005년도 대비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22%, 2030년까지 51%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실내공간의 주요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 주요 오염원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했다.
유럽국가 중 독일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실내공기위생위원회(IRK, Innenraumlufthygiene-Kommission)와 각 주의 최고 보건행정청협의회(AOLG, Arbeitsgemeinschaft der Obersten Landesgesundheitsbehorden)의 위원들로 구성된 Ad-hoc-working group에 의해 권고기준의 형태로 설정된다. IRK는 실내공기 위생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연방환경청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학교 및 실내공간의 적절한 환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수립했다. 사진은 오사카 시내 전경<출처: Pixabay>
일본은 1968년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해 규제강화와 오염방지기술개발을 촉진했고, 2013년 고정시설 및 이동차량 오염원을 구분해 미세먼지 등의 권고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대기오염방지법, 건축기본법, 주택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안전법, 건강증진법, 노동안전위생법 등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오존, 라돈 등의 권고기준을 설정‧관리하고 특히, 3000㎡ 이상의 백화점,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CO, CO2, PM10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청,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업체 등이 참여하는 건강주택연구회를 조직해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