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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기질 개선방안①

국내는 12~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중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1-08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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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가 새로운 도시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내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노후 화력 발전소와 같은 발전부문과 산업부문 및 국외로부터의 유입 등 대규모 배출원에 비중을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미세먼지는 도시 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발생한다. 이 미세먼지는 주로 도시 내 화학적인 오염 물질들이 공기 중에 결합돼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로 인체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수립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난 12월 한 달간 석탄발전기 최대 17기의 가동을 정지했다. 사진은 화력발전소 전경<출처: Pixabay> 

 

 

산업부는 지난해 121일부터 한 달간 석탄발전기 최대 17기의 가동을 정지하고최대 46기에는 상한 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한 결과전년 동기보다 미세먼지 배출이 약 36%(426t) 감소했다고 밝혔다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과 비교하면 약 60%(약 1139t)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산업부는 전체적으로 석탄발전 20~25기를 가동 정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728억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728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소차(902)와 전기차(4805) 등 친환경차 5707대를 보급한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노후 경유차(12177) 조기 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3363) LPG화물차(880) 구입비 지원하는 등 청정환경으로 체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분야에서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금 부과 등 대기환경오염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95개소),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18개소),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 운영 등 환경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산림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하고 생활 분야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95개소)와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4677)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3월까지 폐비닐, 농약용기 같은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경기도 공동집하장 전경1<츨처: 경기도>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조사 간행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은 약 31249톤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등은 불법소각, 토양매립, 노천방치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돼 수거를 통한 적정 처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폐비닐 수거 모습<출처: 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3~5), 하반기(11~12)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7288, 농약용기류 2767천개를 수거·처리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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