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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18일 공개…전년대비 6.68%↑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2-17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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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이 18일부터 공개된다고 밝혔다.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3만호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호를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다. 이는 작년 4.47%보다 높지만, 2019년 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안) 변동률 현황(단위: %) <출처: 국토부>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안) 변동률 현황(단위: %) <출처: 국토부>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5억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서, 2020년(53.6%) 대비 2.2%p 제고될 전망이며,이는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1~2023년 동안 균형성을 중점 제고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분포에 대한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져 균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된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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