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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硏, "DTI 풀면 서민·LTV 풀면 고소득층에 유리"

정책목표에 따라 규제완화의 대상이 차별화 필요

신은주 기자   |   등록일 : 2014-06-18 1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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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동산114]


최근 논의되고 있는 LTV규제와 DTI규제의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국대부동산도시연구원에 따르면, DTI규제의 완화는 소득 5분위까지의 서민·중산층의 주택지불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LTV규제의 완화는 소득 5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주택지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주택구매용이성을 검증한 결과 주택금융관련 규제별로 정책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상품은 만기30년의 금리 4.55%인 상품을 대상으로 함)은 현재 DTI 40%와 LTV 70%의 주택금융제약 아래에서 제공되고 있다. 주택금융제도의 제약 조건의 변화 시 수도권 무주택가구의 주택지불능력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그결과, DTI규제를 완화시켰을 경우, 소득1분위부터 소득5분위의 서민, 중산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의 경우, 주택지불능력을 갖고 있는 가구 수는 현재 전체 가구 수 중 9.3%에서, DTI 규제 폐지 시 16.1%로 73% 증가하였으며, 소득4분위의 경우 DTI규제 완화에 따라 15.4%에서 28.2%로 83% 증가했다. 단, DTI규제 완화 및 폐지 시 소득6분위부터 소득10분위에서는 주택지불능력 해당 가구 수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DTI규제를 현행 40%로 유지한 채 LTV규제를 완화(현행 70% => 90%)하였을 때 주택지불능력 가구 수의 변화 추이는 소득 5분위의 경우 41.7%에서 47.9%로 14.9% 증가, 소득 10분위는 90.9%에서 96.2%로 0.58% 증가했다. DTI규제 완화 시 영향을 받은 소득1분위부터 소득4분위의 경우 LTV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LTV규제를 70%에서 60%로 강화시켰을 경우, 주택지불능력 해당하는 가구 수가 적게는 5.6%부터 크게는 1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소는 '향후 주택금융규제의 완화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목표에 따라 규제완화의 대상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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