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부여한다.
인증대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이다.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의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의무대상은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축물은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보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별 인증을 부여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전체 1차에너지소요량을 산출‧평가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상위 2단계(1+++, 1++)에 속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은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해 1+++에서 7등급까지 총 10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은 신청건물의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소요량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해당 바닥면적으로 나눈 뒤 합산해 산출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소요시간은 주거용 건축물은 서류 접수 후 40일 이내,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50일 이내, 신청서류 등의 보완이 있을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해 수수료를 산정한다. 수수료 산정 시 주거용 건축물은 전용면적으로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은 연면적(용적률 산정용)으로 산정한다.
에너지자립률은 대상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대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의 비율을 뜻한다.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1~5등급)이 부여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자립률 산정 방식<출처: 에너지관리공단>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 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인에게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확인 작성 서식을 안내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적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작성토록 해 평가한다.
BEMS는 4개의 공통항목과 5개의 개별항목(정보감시,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 소비량 예측, 제어시스템 연동)에 대해 확인한다.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는 4개의 공통항목과 2개의 개별항목(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로 총 6개의 평가 항목이 있지만, 정보감시,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 소비량 예측 이상 일부 항목은 추가를 권장하므로 총 6~9개 항목으로 확인한다.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의 기능을 갖추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되는 현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증은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계획 문서 등의 자료, 본인증은 소프트웨어 화면 등에 관한 자료를 그림 형태로 붙여넣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기입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항목별로 정해진 평가기준을 토대로 시스템 설치 여부를 파악한다. 평가항목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관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