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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읍내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

국비 2억7800만원 확보…내년부터 에어커튼 등 본격 지원

임현택 기자   |   등록일 : 2020-11-18 1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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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대상지역 현황 및 구역 지정도 <출처:대전시>

 

대전광역시가 대전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읍내동 일부 0.00257㎢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번 읍내동 추가 지정으로 시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대화동, 목상동에 이어 모두 3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에 대한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3월 24일 전국 6개 광역시 중 최초로 대전산업단지인접 주거지역인 대화동과 대덕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인 목상동 일부 2개 구역 0.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읍내동은 지난 10월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에 선정된 이유는 시가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월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결과에는 미세먼지 농도, 취약계층 밀집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공간 제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2억7800만원을 확보했으며, 시·구비 매칭을 통해 에어커튼,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차단망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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