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위해 올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부의 일반도로에 적용된다.
인천시는 올해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km 구간을 대상으로 6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개선공사를 추진 중이다.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 일부구간은 예외적으로 현행 제한속도 시속 60~80km를 유지한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시청 주변 도시부(8㎢)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했으며, 이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 교통사고는 7.1%, 교통사고 사망자는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인천지하철 1·2호선·수인선 및 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하며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택시 전광판 홍보영상, 현수막 게첩 및 홍보물품 배부 등을 통해서도 ‘안전속도 5030’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은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과제로서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