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시도별 재난안전분야 혁신정책②

광주시-자치구,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0-09 15:55:38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광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정보를 5개 자치구 등과 공동 활용하고 있다.<출처: 광주시>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정보를 방범용으로 공동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27일 △5개 자치구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CCTV 통신망 구축 사업 계약업체 LG유플러스 △CCTV통합관제센터의 영상관제솔루션 운용사인 영상관제 전문기업 이노뎁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는 자치구가 325곳에서 운영 중인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1286대를 연계해 범죄, 재난·재해,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인프라로 활용하게 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아동복지법과 보행안전법 등 관련법과 설치근거에 따라 방범용 CCTV를, 자치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각각 설치·운영했다. 

지난 8월 27일 개최한 업무협약 체결 모습.<출처: 광주시>


협약은 각 기관이 해당 법과 목적에 따라 CCTV를 각각 설치하면서 발생한 동일 장소에 근거리로 설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한 혁신 모범적인 사례로, 광역시 최초로 영상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해 추진됐다. 

또한,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와 5개 자치구의 단속용 CCTV 1286대의 연계 환경이 구축되고, 동일 장소 근거리에 운영 중이던 CCTV 300대가 신설 예정지역으로 이전 설치될 예정이어서 총 1586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하는 효과와 함께 5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을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일 장소에 운영 중이던 CCTV 300대는 범죄발생 취약지역으로 이전 설치해 1000여 건에 달하는 CCTV 설치 요청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 확보 후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드론 적용접근성 결여 5개 시설 점검

전남도는 지난 7월 접근성이 결여된 5개 시설을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해 안전점검에 진행했다.<출처: 전남도>

이와 함께 전남도는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드론을 적용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8일부터 3일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중 접근성이 결여된 5개 시설을 선정해 드론을 활용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해남 땅끝전망대를 비롯 순천 팔마실내체육관, 순천 비봉 2길 급경사지, 나주 남도연립B동, 영산대교 등 5개소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층 구조물과 대형 교량, 옹벽 등이 대상이다.

전남도는 고화질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해 그동안 육안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던 건물의 외벽과 각종 대형 구조물을 면밀히 관찰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들을 점검했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가능한 결함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고, 중대 결함을 일으킬 위험 요소는 관련 전문가의 정밀분석을 통해 보수·보강 등의 개선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병옥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시설물의 대형화·복잡화 추세에 스마트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드론 활용을 통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혀 도민 중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