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2009.05.08. 신설)를 두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