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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불법 설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벌금

국토부, 판스프링 불법 설치 단속강화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0-05 14: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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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5일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완충장치는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탄성이 강해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면 도로 상에 낙하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함의 불법장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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