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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4인가구 월 662→809만원

국토부, 내 집 마련 확대위한 청약제도 개선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0-05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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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출처: 픽사베이>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생애최초 특별 공급 확대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청약제도 개선이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신설한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했다. 이에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에선 66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출처: 국토부>

또한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현재 신혼특공 자격요건은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제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됐다. 그러나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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