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임대주택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급한다. 28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며, 12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한다.
보육원 등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정비한 결과다.
약 2년여간에 걸친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제정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빈곤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명문화했다.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도 개정돼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이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000여명에 이르지만,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을 일부 지원하지만, 어린 나이에 독립생활을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시는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에 이번 임대주택 공급까지 더해지면 시설 퇴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 277만7400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한다. 최종 입주자 발표는 11월 27일이다. 12월 1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및 무주택심사 후 입주적격자가 공급호수보다 많을 경우 전산 무작위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급호수의 2배수 내로 예비자를 선정해 미계약 등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면 예비순번대로 공급한다.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이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10.6.~7.)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10.6.~8.)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10.12.~16.)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은 이른 나이에 준비 없이 자립해야 하는 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주거지원은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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