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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올해 90호 첫 공급

전국 최초 도입 혁신적 공공임대주택…2022년까지 190호 제공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9-24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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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안심가득' 브랜드 BI<출처: 서울시>


# 원룸에서 홀로 생활했던 정○○ 씨(75세, 여)는 올 상반기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던 정 씨는 좁은 원룸생활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이제 전보다 넓고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게 돼 걱정을 덜었다. 무엇보다 건물 안에 승강기가 있어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 아플 일이 없고, 주거코디가 함께 있어 병원에 가거나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김○○ 씨(70세, 남)는 오랜 고시원 생활로 지병이 악화돼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던 차에 서울시 노인지원주택을 알게 됐고, 신청해 당첨됐다. 노인지원주택의 사회복지사들의 상담과 도움으로 입주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김 씨는 ‘시설이 아닌 내 집’이라는 점 때문에 요즘 나날이 행복하고 자유롭다고 말한다. 

24일 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이 나만의 주거공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호 제공하고,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 지원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미 13명의 어르신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추가 모집 중이다.

▲노인지원주택 공급계획<출처: 서울시>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 및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신청대상이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생활계획서를 10월 15~16일 이틀 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심사는 소득자산과 서비스필요도(생활계획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시급성 등)를 심사한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 또는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며,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평균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어르신은 주거코디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입주 어르신 8호당 서비스제공기관의 사례관리자가 1명 씩 배치돼 입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지원한다.

노인지원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맞게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승강기를 설치해 이동편의를 높였으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화장실 등 출입문의 유효 폭을 넓혔다. 아울러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했다.  


▲노인지원주택 사진<출처: 서울시>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지원주택은 노숙인, 장애인 대상 지원주택에 이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라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노인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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