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9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환경(대기질, 수질, 토양환경, 소음, 녹지 환경) 만족도 중에서 녹지 환경이 50.2%로 가장 높았다. ‘숲세권’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녹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조경은 주택 및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건축물 주변의 대지에 조경함으로써 녹지공간을 마련해 도시의 미관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도시민의 정서에 도움을 주며, 환경미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조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게 된다. 또한, 제2항(국토교통부 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에 따라 건축물의 조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가을과 봄이 사라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 도시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내뿜는 복사열, 에어컨과 배기가스가 내뿜는 인공 열, 그리고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도시는 거대한 찜통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도시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 열섬현상은 산업발달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난방시설과 자동차 열 등 인공 열의 발생으로 도심지역이 주변보다 온도가 3~4도 높은 현상으로 여름보다 겨울철에 낮보다 밤에 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안개와 강수량은 증가하고 습도, 일사량, 풍속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를 불러오고 또다시 냉방 에너지의 과다한 소비로 연결되면서 도시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급속하고 과밀하게 진행된 도시화가 최소한의 녹지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기초를 파괴한 채, 회색의 건축물과 검정색 아스팔트가 지배하는 삭막한 공간을 만들고, 도시 열섬화·대기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파괴된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고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 녹화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 녹화사업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의 옥상·벽면·담장·자투리땅에 녹지를 조성하고, 꽃과 나무를 심어 푸르게 가꿈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 경기농기원개발 다육식물 벽면녹화 <출처: 경기도청>
특히, 도시녹화(옥상·벽면녹화)는 기존의 건축물을 허물고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을 없애고,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생활주변에 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옥상녹화 우수건축물 <출처: 경기도청>
우리나라는 도심 특성상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벽면녹화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보급돼 대상지의 여건에 맞게 녹화식물과 시공방법을 선택해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도 아파트 벽면과 콘크리트 옹벽에 푸른 옷을 입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