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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실효성 향상

국토부, 3일 개정안 행정예고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9-03 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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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입소구역으로 포항 해도수변(’15.11월), 인천역(’16.7월), 고양 성사(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19.12월), 세종 5-1 생활권(혁신성장진흥지구 지정, ’19.12월) 4곳이 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지규제최소규역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출처: 국토부>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일부 개선방안(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주민제안 허용)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공급방안에 포함했다.

입소구역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을 20→40% 완화, 복합기준 3개 이상→2개 이상 완화, 총량폐지 등은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침개정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나머지 입소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주민 제안 허용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중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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