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출처:경기도>
간단한 전화 통화만으로 집합건물 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집합건물 내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웠다.
도는 2016년 3월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34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은 매월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변호사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대면상담을 진행해왔다.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로 대체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이나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문가가 현장지원에 나서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은 관리단 구성과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건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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