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경우 기존 도입된 공공재개발에 정비예정구역화 해제구역도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총 7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도입해 향후 5년간 5만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하면 규제를 완화해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참여는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현행90% 주거비율상한과 재건축시 세대당 2㎡의 공원설치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대지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며, 서울시·자치구·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T/F를 운영한다. 사업특성에 따라 수권소위 심의를 통한 기간단축도 추진한다.
공공성 확보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는 주택 순증·분담금 등 고려해 세부기준 등을 마련한다. 주택 순증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률을 반비례로 적용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시 기부체납<출처 : 국토교통부>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공공임대‧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투기방지는 시장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관리한다. 예를 들어 재건축 단지 과열,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찰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사업가속화와 투명성, 주민의견 적극 반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2만호+α를 추가 공급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서울 내 176개소)된 지역은 LH·SH가 참여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예 : 2종→3종주거),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5.6대책)할 계획이다.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하며,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