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대상은 경기남부 등 8개 권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19세~39세 청년이다.
이 중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아동,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달 자산기준은 3인가구 기준 소득 562만6897원,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다.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물량<출처: LH>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지역한도액(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한도액의 150% 이내로 한정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이후 혼인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7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13일부터 9월14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접수한다.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