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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 민간 자동차검사소 20곳 적발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 등 부실검사 관리감독 강화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8-05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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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기기 관리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 및 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외 장소에서 검사 시행 적발사례< 출처: 국토부>

그동안 정부는 부정 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및 검사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점검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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