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 다만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신청이 많아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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