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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혁신 선정제품,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내달부터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7-22 14: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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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혁신적인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해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가 적용된다. 또 공공기관이 구매목표제를 운영함에 따라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취지에 따라, 2019년 기준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다.
 
국토부는 시장성과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평가해 심사할 계획이다. 선정된 제품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혁신제품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신기술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현장 적용을 더욱더 확대해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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