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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국내 여행위해 민‧관 맞손

정부·지자체 등 성수기 대비 관광객맞이 환경개선 계획 발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7-15 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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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과 함께 성수기 대응 관광객맞이 환경개선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문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여름철을 맞이해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호텔·콘도·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는 합동으로 오는 27일까지 물놀이형 유원시설 209개소에 △입명부 작성 △일일 입장인원 제한 △거리두기 곤란 놀이기구 한시적 중단 △방수 마스크 또는 마스크 보관 방수팩 제공(캐리비안 베이, 블루원 리조트) 등을 점검 중이다. 

                                                                                   <출처: 문체부>

관광숙박업(호텔·콘도) 및 관광펜션업 내 수영장은 오는 17일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선별한 주요 피서 지역의 시설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지키는지 조사한다. 해수욕장도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예약제, 거리두기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 성수기 관광지 요금게시와 준수 위반 여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불법숙박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은 합동으로 불법 숙박을 단속을 다음달 14일까지 진행하고, 결과를 취합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주차장, 구명조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이용 요금이 과다하게 상승한 해수욕장을 현장 점검해 부정 수탁, 부정 상행위 등 물가 안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충남 예산군 보건소 예당호 출렁다리 방역활동 지원<출처: 문체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름 성수기 물가관리 및 불법 시설물 단속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무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시설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주요 관광지의 가격 정보와 ‘착한 가격업소’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광객에게 알릴 계획이다.

박양후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름 성수기는 코로나19 확산과 항공노선 축소 및 중단,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만큼 국민이 국내로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여행을 위한 관광 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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