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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택정비사업 본격화

LH 등 공공기관과 합동공모 진행…사업비 90% 융자, 연 1.2% 저금리 지원 등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7-14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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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 △한국감정원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 등 총 두 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LH 참여형 사업에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 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되며, 연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 시 1.5%)로 인하된다. 

국토부는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 해소하고, 매입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지역의 공공임대 확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개소당 1500만원씩 설계비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며, 선정 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공모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동시 참여도 가능하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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