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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사 주차장 안전시설개선 합동 현장점검

급경사지·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 우선 점검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7-08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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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Pixabay>

국토교통부가 경사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 및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안전개선 조치를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급경사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매월 취약지역에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에서도 관할 지역의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관리 상태와 보강계획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경사진 주차장의 조속한 안전시설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점검회의,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10월말까지 우선 보완 조치하기로 했다. 민간주차장도 12월 전 조기에 시설개선을 완료한다. 또 지자체‧경찰청과 협조해 운전자들이 주차브레이크‧고임목 설치‧핸들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계도하고,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에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며 “운전자들도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에 협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 주차장은 시행일 이후 즉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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