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국토부, 영향평가서 수준 향상 및 협의기간 최소화 기대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7-06 10:15:11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다. 

이번 매뉴얼을 보면 사업 승인 단계는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했다. 또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착공 이후 단계는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도록 했다.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했다. 

점검항목은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도 제시했다.

사업자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준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