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다음 달까지 데이터 3법 후속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명처리와 가명정보결합, 반출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에게는 1420건의 바우처를 보급해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을 지원한다. 데이터를 결합‧가공하기 위한 민간 전문기관 지정요건과 데이터 가격산정 등 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올해 말에는 데이터스토어와 AI 허브 등을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할 계획이다.
5G를 활용한 산업융합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5G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무선국 신설 시 등록면허세 감면을 검토 중이다. 전국도심 인근에는 5G 엣지 센터를 확충해 다양한 사용자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데이터센터로 보내지 않고 비즈니스 근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5G 관련 ICT 디바이스 산업 육성전략 및 엣지컴퓨팅 산업 발전계획이 수립된다. 우선 10월까지는 5G를 활용한 자율주행 셔틀과 인공지능 교차로 등을, 4분기에는 5G‧AI 응급의료시스템의 적용‧검증을 위한 실증을 지자체 2~3곳에서 진행한다. 또 연말까지 5G 기반 차세대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법제정비단을 통한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및 AI 기본법제도 마련된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AI 윤리기준 수립 및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또 AI 활용 촉진을 위한 AI 온라인 경진대회, AI 챔피언십(가칭)도 열린다. 이 대회는 스타트업이 공공기관‧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세대 기술개발 및 AI산업 융합 집적단지도 착공한다. 이에 신개념 AI반도체(Processing In Memory, PIM)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 연말까지 AI개발 핵심자원이 집약된 광주 AI산업융합 집적단지(첨단3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3분기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하는 경제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비대면 산업인프라 확충과 공공부문 선도‧구매자 역할강화, 관련 제도정비 등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근무문화 혁신을 위한 비대면 인프라도 확충된다. 재택근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노무‧IT 전문가를 통해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사전준비-도입-사후관리 단계별 인사‧노무관리 체계 설계, CEO 및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비대면‧온라인분야 시장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기반 유망기술 R&D지원, 비대면 분야 과제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언택트 분야 R&D과제의 사업화 진단‧기획‧시장검증‧기능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물류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현행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설용지 50% 이상, 물류 시설용지 30% 이상 규정을 물류시설 용지에 들어가는 인정되는 시설로 범위를 확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기 비대면 시장을 위한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가 공공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에 대행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 10월까지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 대상에 언택트 제품을 추가해 언택트 스타트업과 상생협력 대기업의 동반진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