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배 씨는 ○○번 국도변 본인 토지에 카페 창업을 바랐다. 도로연결 점용허가를 위해 도면을 작성하고, 허가 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영배 씨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본인 토지가 연결 금지구역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떠나 수백만 원의 돈과 들인 시간에 마음이 쓰렸다. 민원을 담당하는 ○○국토관리청에 이의제기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도로점용허가 민원업무에 스마트폰이 활용된다. 스마트폰 활용에 따라 민원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가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심사제를 확산을 위해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2003년 도입한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미리 공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신청인이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인지하지 못해 시간과 서류 비용이 낭비하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난해 일반국도 점용 불허가 건수는 88건으로 비율로는 12%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 도모를 위해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도로점용 관련 각종 민원 서비스를 관리하는 현 ‘건설사업정보 인허가시스템’을 모바일기기에서도 최적화되도록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하는 도로행정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