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부 안전관리비용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돼 현장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금일(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표준품셈 중 안전관리비와 관련한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 신설,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관리비용의 증액이다. 기존대비 약 30% 이상 안전관리비용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비용의 추가확보를 통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함은 물론, 기계·장비 안전성이 제고돼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을 겪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다. 폐기물 분류는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해 분별·해체제도 시행에 맞춰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지금까지 폐기물은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로만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로 세분화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 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한다. 그러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했다.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도 신설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필수비용을 확보함은 물론,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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