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심층취재

포스트코로나 대응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국토부,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등기 등 가능…2024년 목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29 08:48:10

좋아요버튼2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2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연계·공유방식 <출처: 국토부>

또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로 현재에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하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기존 종이공부 유통 체계와의 비교 <출처: 국토부>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2 싫어요버튼2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